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하 '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합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단톡방의 성격
1. 본 단톡방은 조합의 공식 소통창구로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2. 단톡방은 조합원 간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3조 참여 자격
1. 조합 임직원 및 정회원 조합원
2.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초대를 승인한 자
제4조 게시 내용
- 게시 가능 내용
1. 조합의 공지사항 및 주요 소식
2. 조합원 활동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
3. 예술 관련 지원사업 및 기회 정보
4. 조합원 간 협업 및 교류 제안
5. 조합 운영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
- 게시 제한 내용
1. 예술 활동과 무관한 광고 행위
2. 특정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관점의 홍보
3. 허위사실이나 미확인 정보의 유포
4.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5. 음란물, 유해물, 불법 정보 등의 부적절한 콘텐츠
6.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적 대화
제5조 운영 수칙
1. 발언 시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2. 업무 시간 외 불필요한 알림 발생을 자제합니다.
3. 중요한 공지나 질문에 대해서는 '답장' 기능을 활용합니다.
4. 장문의 내용은 가급적 파일이나 링크로 공유합니다.
5. 개인적인 대화는 개별 채팅으로 전환합니다.
제6조 관리자의 권한
1. 단톡방 관리자는 조합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자로 합니다.
2.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참여자 초대 및 퇴장 관리
-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 운영규정 위반자에 대한 경고 및 제재
- 단톡방 설정 변경 및 공지사항 관리
제7조 제재 조치
1. 운영규정 위반 시 조치 단계
- 1차: 개별 경고
- 2차: 공개 경고
- 3차: 단톡방 퇴장 및 재가입 제한
2. 심각한 위반사항의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 이사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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