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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주로 3.3%나 8.8%의 비율로 원천징수의 형태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년 5월 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이를 어렵거나 번거로워서 못하는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미신고된 5년 치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년 치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경제난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개인 세무를 대행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왼쪽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폼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phone : 02-764-3114
e-mail : contact@kosmart.org
web : http://kosma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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